건설정보

건설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모든건설정보 2012. 6. 19. 15:00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건설업 등록 이후 직원급여 및 영업을 위한 비용 지출 등으로 인해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이 미달한 경우 제재처분 대상 여부

 

▶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국토해양부 기준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건설업자는 건설업을 등록 할 경우 기술자,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같은법 제83조제2호에 따라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ㅇ 이 경우, 건설업 자본금 기준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와 건설업관리지침에 따라 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하고 있고, 건설업등록기준상 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과 해당 법인의 실질자본금 모두를 의미하며, 건설업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자본금을 항상 갖추어야 합니다.

 

ㅇ 따라서,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등록한 후 직원급여 및 기타 영업비용 등의 지출로 인하여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이 미달하였다면 해당 건설업은 제재처분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모든건설정보 02-584-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