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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상습대여 건설사 사장 등 무더기 기소

모든건설정보 2012. 11. 14. 14:01

건설면허 상습대여 건설사 사장 등 무더기 기소
서울 북부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한상진)는 상습적으로 건설면허를 빌려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A건설사 사장 임모(41)씨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를 알선한 전문브로커 김모(56)씨와 바지사장 오모(50)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면허를 빌려 건설 사업을 한 이모(35)씨 등 18명을 약식 기소했다.

임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 면허를 건축사 등에게 201차례에 걸쳐 대여하고 수수로 명목 등으로 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또 차용자들로부터 산재고용 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7억1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임씨는 바지사장 오씨에게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실제 건설사를 운영하며 차용자들에게 직접 건설면허를 빌려준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산재·고용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점을 악용해 면허 차용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뜯어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씨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건설사를 실제 운영하는 것처럼 진술했지만 건설사 운영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며 "오씨를 상대로 집중 수사를 벌인 끝에 실제 건설사를 운영하고 건설면허를 대여해준 사람이 임씨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출처//【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