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 개정안

모든건설정보 2013. 1. 11. 12:07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일부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개정(`12.7.17)에 따라, 민원사무처리 절차도 등 단순 서식 변경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일부개정을 입법예고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예고기간 : 2012.12.27(목) ~ 2013.2.5(화)

 

주요내용

   공사업의 등록신청, 등록기준 신고, 양도 또는 합병에 관한 신고 등

의 접수업무 민간기관 위탁(시·도 → 우리협회)에 따른 처리절차도 등 단순 서식 변경

 

 

(붙임1)_방송통신위원회_공고문.hwp

 

(붙임2)_정보통신공사업법_시행에_관한_방송통신위원회_규정_개정안.hwp

 

 

   ㅇ 민원인의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사항 추가

        (국민연금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확인서 등)

의견개진 : 방송통신위원회(http://www.kcc.go.kr) → 고객민원 → 국민제안 → 전자공청회

 

모든건설정보  02-584-7077

 

 

(붙임2)_정보통신공사업법_시행에_관한_방송통신위원회_규정_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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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방송통신위원회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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