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정보통신공사 실적 신고 안내
2013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2012년 정보통신공사 실적을 2013. 1. 2(수) ~ 2. 15(금)까지 협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 실적신고(첨부서류만 우편 또는 시도회 방문제출)를 하실 경우, 방문에 따른 시간과 인적/물적 비용 절감은 물론 수정 등 편리하게 업무(실적신고 및 회비납부 등)를 처리할 수 있사오니 회원사에서는 가급적 인터넷을 통하여 실적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3년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매출액 대비 실적신고액이 많은 업체(10%이상)에 대해 확인절차(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허위실적을 신고한 업체에 대하여 처벌(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 300만원 등) 할 예정이오니, 허위실적에 대해서는 일체 신고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적신고 시 시공능력평가 신청(수수료 30,000원)을 함께 접수받고 있사오니, 시공능력평가를 원하지 않는 업체에서는 실적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시공능력평가포기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 실적 신고 안내
□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
가. 대상업체 : 2012. 12. 31 현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나. 대 상 : 2012. 1. 1 ~ 12. 31 까지 시공한 기성공사
다. 신고기한 : 2013. 1. 2(수) ~ 2. 15(금)
라.신고방법
o 인터넷
- 홈페이지 전자인증 로그인 → 우측 "퀵메뉴" → “공사실적신고”
- 홈페이지 로그인 → 상단 “회원사이버비즈 - 공사실적신고” → 「인터넷신고」 신고하기 → 전자인증
정보통신공사 실적 신고 안내
o 창 구
- 협회 소속 시도회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접수
- 실적신고서(수기 작성) 및 첨부서류
※ 2013. 2. 16 부터는 실적신고 및 보완 불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8조 1항에 의거)
☞ 첨 부 :
1. “2012년 정보통신공사실적 신고 안내문(관련서식 포함)” 1부.
2. 시공능력평가 포기 확인서 1부.
정보통신공사 실적 신고 안내
모든건설정보 02-584-7077
'정보통신공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정보통신공사업면허양도양수 (0) | 2013.05.09 |
|---|---|
| 정보통신공사업양도양수 (0) | 2013.02.27 |
| 정보통신공사업양도양수 (0) | 2013.01.21 |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 개정안 (0) | 2013.01.11 |
| 정보통신공사업양도양수 (0) | 2012.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