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실적 신고 안내

모든건설정보 2013. 1. 15. 11:09

 

 

2012년도 정보통신공사 실적 신고 안내

      

2013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2012년 정보통신공사 실적을 2013. 1. 2() ~ 2. 15()까지 협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 실적신고(첨부서류만 우편 또는 시도회 방문제출)를 하실 경우, 방문에 따른 시간과 인적/물적 비용 절감은 물론 수정 등 편리하게 업무(실적신고 및 회비납부 등)를 처리할 수 있사오니 회원사에서는 가급적 인터넷을 통하여 실적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3년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매출액 대비 실적신고액이 많은 업체(10%이상)에 대해 확인절차(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허위실적을 신고한 업체에 대하여 처벌(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 300만원 등) 할 예정이오니, 허위실적에 대해서는 일체 신고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적신고 시 시공능력평가 신청(수수료 30,000)을 함께 접수받고 있사오니, 시공능력평가를 원하지 않는 업체에서는 실적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시공능력평가포기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 실적 신고 안내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

       

. 대상업체 : 2012. 12. 31 현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 대 상 : 2012. 1. 1 ~ 12. 31 까지 시공한 기성공사

 

. 신고기한 : 2013. 1. 2() ~ 2. 15()

 

.신고방법

 

o 인터넷

 

- 홈페이지 전자인증 로그인 우측 "퀵메뉴" 공사실적신고

 

- 홈페이지 로그인 상단 회원사이버비즈 - 공사실적신고→ 「인터넷신고신고하기 전자인증

   

정보통신공사 실적 신고 안내

   

o 창 구

 

- 협회 소속 시도회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접수

 

- 실적신고서(수기 작성) 및 첨부서류

      

2013. 2. 16 부터는 실적신고 및 보완 불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81항에 의거)

      

첨 부 :

1. “2012년 정보통신공사실적 신고 안내문(관련서식 포함)” 1.

 

2. 시공능력평가 포기 확인서 1.

     

    정보통신공사 실적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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