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
오늘은 건설업관리지침 중에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524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국토해양부 고시 2012.10.1 시행입니다. 참조하세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85점”을 “90점”으로 하고, 단서 제3호 “하도급공사의 시공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공사의 시공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수급인이「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나. 수급인이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그 특허를 출원하거나, 「특허법」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별표 1]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 관련)의 1. 하도급가격의 적정성(50)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 비율의 배점요령 중 ③ 및 ④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상공사
20-1/2(
※ 90%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④ 대안입찰 대상공사
20-1/2(
※ 86% 이상은 만점으로 함
3. 하수급인의 신뢰도(15) 중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이력
ㅇ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3
ㅇ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경우 (△)5
※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이력에 따른 감점은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날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간 적용
부 칙(2012. 8. 23.)
①(시행일) 이 기준은 ‘12.1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557호 2012.10.1 시행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입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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