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

모든건설정보 2012. 10. 23. 11:29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

 

오늘은 건설업관리지침 중에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524)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국토해양부 고시 2012.10.1 시행입니다. 참조하세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85“90으로 하고, 단서 제3하도급공사의 시공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공사의 시공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http://www.allmna.com

. 수급인이건설기술관리법18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수급인이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특허법87조에 따라 그 특허를 출원하거나, 특허법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특허법102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별표 1]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6조 관련)1. 하도급가격의 적정성(50) . 원도급공사의 낙찰 비율의 배점요령 중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상공사

20-1/2( 90/100 - 원도급금액/추정금액 )×100

90% 이상은 만점으로 함

대안입찰 대상공사

20-1/2( 86/100 - 원도급금액/추정금액 )×100

86% 이상은 만점으로 함

3. 하수급인의 신뢰도(15) 중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이력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3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경우 ()5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이력에 따른 감점은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날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간 적용

 

부 칙(2012. 8. 23.)

(시행일) 이 기준은 ‘12.10.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557호    2012.10.1 시행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입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모든건설정보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입찰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