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 발급된 재무상태 진단보고서로 건설업 양수, 등록행위와 달라… 말소처분은 부당 |
|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
부정하게 발급받은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제출해 건설업을 넘겨받은 행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한 것으로 봐 건설업등록을 말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건설산업기본법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을 말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건설업의 양수 신고행위를 건설업의 등록행위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출처//인터넷법률신문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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