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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주민세 안분계산표

모든건설정보 2011. 5. 16. 16:51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구:법인세할 주민세)


1.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결정, 경정되는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구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내)

12월말 법인인 경우 4월 31일이 된다.


2.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가 여러 시군에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수와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안분하여 그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당해 시군에 각각 납부하여야 함.


3. 수시부과되는 법인세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 납부기한일부터 1월내에 당해 시군구에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


제177조의2 [신고 및 납부](2003.12.30. 제목 개정)

①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 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로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30조의15 [납세지 등] (2010.1.1. 제목개정)

①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법인세분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


제130조의16 [법인세분의 과세방법]

① 법 제176조의11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에 있는 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분을 부과하는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법인세분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 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구에 일괄납부하여야 한다.(2010.1.1.신설)


사업장소재지 시,군 납부세액 =

                       해당 시,군 안 종업원 수     해당 시,군 안 건축물 연면적

법인세총액 x ( ---------------------+ ------------------------) / 2 x 해당 시,군의 세율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의 종업원 수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의 수로 하고, 제1항의 건축물 연면적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으로 하되,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송유관, 송수관 및 송전철탑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제산분 주민세와 달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있지않다.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준용하여도 된다고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읮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② 제1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을 사없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되, 사용면적의 구분이 명백하ㅣ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변적의 비율로 암분한 면적을 사업소용 연면적으로 한다.(2010.01.01개정)

 

노란색 글자 부분을 채워 넣으면 알아서 계산합니다.(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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