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관련
직원[일용직포함]분이 계시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라고 급여에 대한 신고를 해 줍니다.
급여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급여는 매달 신고합니다. 다만 직원이 20인 미만이면 반기라고 해서 6개월에 한번씩 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고자라고 하면
1월~6월 지급분에 대해서 7월10일까지. 7월~12월 지급분에 대해서 1월10까지 합니다.1
--필요서류
1. 매월 급여대장. 입사 직원등본1통 주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2. 일용직관련 : 주민등록번호. 성명. 지급액.
3. 직원이 퇴사하면 퇴사 신고도 해주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하는 요령 >> http://cafe.naver.com/ansetax/2383
일용직지급조서 제출
분기마다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1월~3월은 4월말. 4월~6월은 7월말
부가가치세
4월25일[1월1일~3월31일것]
7월 25일 [4월1일~6월30일것]
10월25일 [7월1일~9월30일것]
1월 25일 [10월1일~12월31일것]
부가세는 10% 현금으로 돌려 받는 것이므로 최대한 환급받길 권유드립니다. 특히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으로 해서 꼭 받길 권유드립니다.
직원이 직원개인카드로 구매한 업무관련 비용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세 : 접대비관련. 승용차유지비용관련.
-필요서류
1. 매출,매입관련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포함]
2. 수입세금계산서
3. 신용카드매출전표
4. 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
5. 직불카드영수증[체크카드]
6. 수출이 있다면 수출과 관련서류
6. 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 http://cafe.naver.com/ansetax/1279
법인세는
매년 3월에 전년도 1월1일~12월31일에 대해서 신고 납부 합니다. 1년에 대해서 전부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영수증은 빠짐없이 챙겨야 법인세때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낼 수 있습니다.
다만, 3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증빙서류로 처리 하여야 합니다.
법적증빙서류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세금계산서를 의미 합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일 경우 8월에 중간예납 납부하여야 합니다.
모든건설정보 02-584-7077
'건설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기공사업법 등록기준 (0) | 2011.11.02 |
|---|---|
| 건설업 실적미달 처벌조항 삭제 (0) | 2011.05.31 |
| 고용,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적용 제외 근로자 (0) | 2011.05.17 |
| 법인세 주민세 안분계산표 (0) | 2011.05.16 |
|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 (0) | 2011.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