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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부가세,법인세 신고 관련 업무

모든건설정보 2011. 5. 20. 10:45

 

급여관련

직원[일용직포함]분이 계시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라고 급여에 대한 신고를 줍니다.

급여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급여는 매달 신고합니다. 다만 직원이 20 미만이면 반기라고 해서 6개월에 한번씩 있습니다.

 

반기 신고자라고 하면

1~6 지급분에 대해서 710일까지.  7~12 지급분에 대해서 110까지 합니다.1

 

--필요서류

1. 매월 급여대장. 입사 직원등본1 주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2. 일용직관련 : 주민등록번호. 성명. 지급액.

3. 직원이 퇴사하면 퇴사 신고도 해주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하는 요령 >> http://cafe.naver.com/ansetax/2383

 

일용직지급조서 제출

분기마다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1월~3월은 4월말. 4월~6월은 7월말

 

부가가치세

425[11~331일것]

7 25 [41~630일것]

1025 [71~930일것]

 1 25 [101~1231일것]

 

부가세는 10% 현금으로 돌려 받는 것이므로 최대한 환급받길 권유드립니다. 특히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으로 해서 받길 권유드립니다.

 

직원이 직원개인카드로 구매한 업무관련 비용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세 : 접대비관련. 승용차유지비용관련.

 

 

-필요서류

1. 매출,매입관련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포함]

2. 수입세금계산서

3. 신용카드매출전표

4. 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

5. 직불카드영수증[체크카드]

6. 수출이 있다면 수출과 관련서류

6. 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 http://cafe.naver.com/ansetax/1279

 

법인세는

매년 3월에 전년도 11~1231일에 대해서 신고 납부 합니다. 1년에 대해서 전부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영수증은 빠짐없이 챙겨야 법인세때 세금을 최대한 적게 있습니다.

다만, 3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증빙서류로 처리 하여야 합니다.

법적증빙서류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세금계산서를 의미 합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일 경우 8월에 중간예납 납부하여야 합니다.

 

모든건설정보  02-584-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