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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적용 제외 근로자

모든건설정보 2011. 5. 17. 13:52

 

고용보험법

[시행 2011. 2. 5] [법률 제9999, 2010. 2. 4, 타법개정]

 

  10(적용 제외 근로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1>

1. 65세 이상인 자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603, 2010.12.31, 일부개정]

3(적용 제외 근로자) 법 제10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2011. 4.22. 대통령령 제22906

 

10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0.9.17.>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전문개정 200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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