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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시공능력평가방법

모든건설정보 2011. 2. 16. 14:07

┃[별표 4] <개정 2008.12.31> │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7조제1항 관련)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0만원

미만의 숫자는 떼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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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

┃도 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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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적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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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평가액 = 연평균공사실적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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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사실적액(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제외한다)은 당해 공사업자의 수

급금액에서 하수급금액은 포함하고 하도급금액은 제외한다.

나. 공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평가를 하는 해의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3년 이

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평

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다. 공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평가를 하는 해의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1년 이

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기간

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라. 공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평가를 하는 해의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1년 미

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공사실적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2. 자본금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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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제16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

┃현금예치 또는 출자금액) × 5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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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질자본금은 해당 공사업자의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 등록을 한 자는 등록

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정

보통신공사업 외의 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그 실질자본금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산정

에 있어서는 실질자본금을 15억원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실질자본금이 0

이하인 경우와 경영평가액 산정자료 미제출시의 실질자본금은 0으로 하고, 공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최근 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산

정일 현재 등록수첩에 기재된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할 수 있다.

나.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경영평점 = (부채비율평점 + 유동비율평점 + 매출액순이익률평점) /3

1) 부채비율평점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자본금에 관한 서류를 기초로 하

여 해당 공사업자의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을 공사업계 전체평균부

채비율로 나눈 값이 0.5 미만인 경우에는 5로, 0.5 이상 0.75 미만인 경우

에는 4로, 0.75이상 1.25 미만인 경우에는 3으로, 1.25 이상인 경우에는 2로

한다.

2) 유동비율평점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자본금에 관한 서류를 기초로 하

여 해당 공사업자의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공사업계 전체 평균유

동비율로 나눈 값이 1.2 이상인 경우에는 5로, 0.9 이상 1.2 미만인 경우에

는 4로, 0.7 이상 0.9 미만인 경우에는 3으로, 0.7 미만인 경우에는 2로 한

다.

3) 매출액순이익률평점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자본금에 관한 서류를 기

초로 하여 해당 공사업자의 매출액순이익률(당기순이익/매출액)을 공사업

계 전체 평균매출액순이익률로 나눈 값이 1.5 이상인 경우에는 2.5로, 0.4

이상 1.5 미만인 경우에는 2로, 0.1 이상 0.4 미만인 경우에는 1.5로, 0.1 미

만인 경우에는 1로 한다.

다. 조합출자금액은 신청일 현재 출자한 좌수에 해당 조합이 평가한 지분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기술력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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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력평가액 =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인력가중치합┃

┃계 × 30/100 +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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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명당 평균생산액은 공사업계의 국내 총기성액

을 공사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이 경우 국

내 총기성액 및 기술자 총수는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전년도 공사업계 기술자 1명당 평균생산액이 산

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공사업계 기술자 1명당 평균생산액을

적용한다).

나. 보유기술인력가중치는 산정일 현재의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별 기준으로 하

여 다음 표에 의하며, 보유기술인력(등록수첩에 등재된 정보통신기술자만 해

당한다)은 해당 공사업체에 소속되어 10개월 이상 근무한 자(신규등록·신규양

도·합병 후 공사업 영위기간이 10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신규등록·신규양도·합

병 신고 시에 등록수첩에 등재된 정보통신기술자로 한다)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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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술│기술사│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능계 ┃

┃인력 │ │기술자│기술자│기술자 │기술자 │전보통신 ┃

┃ │ │ │ │ │ │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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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2.5 │2 │1.5 │1 │0.5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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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비

용 중 정보통신공사업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4. 경력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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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공사업영위기간 평점 × 20/100 ┃

┗━━━━━━━━━━━━━━━━━━━━━━━━━━━━━━━━━━━━━━━┛

가. 공사업영위기간은 등록을 한 날·양도신고를 한 날 또는 합병신고를 한 날

부터 평가를 신청하는 날까지로 한다.

나. 공사업영위기간 평점은 다음 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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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 │1년 미만│1년 이상│2년 이상│3년 이상 │4년 이상 ┃

┃영위기간 │ │2년 미만│3년 미만│4년 미만 │5년 미만 ┃

┠─────┼────┼────┼────┼─────┼────────────┨

┃평점 │1.0 │1.1 │1.2 │1.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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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6년 이상│7년 이상│8년 이상│9년 이상 │10년 이상 ┃

┃6년 미만 │7년 미만│8년 미만│9년 미만│10년 미만 │ ┃

┠─────┼────┼────┼────┼─────┼────────────┨

┃1.5 │1.6 │1.7 │1.8 │1.9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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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인도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신인도평가액은 실적평가

액·자본금평가액·기술평가액·경력평가액의 합계액의 ±10퍼센트의 범위를 초과

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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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도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

┃반영비율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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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인도반영비율 가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부

터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3퍼센트)

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 업체로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임무고지된 업체의 경우(+3퍼

센트)

3) 공사업자의 공사시공상 환경관리 및 공사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의 증액의 요청이 있는 자의 경우(+2퍼센트)

4)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국제품질인증(ISO)을 받은 자의 경우(+2퍼센트)

나. 신인도반영비율 감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

른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저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의 경우(-3퍼센트)

2)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된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2퍼센트)

3) 최근 1년간 법 제66조제1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

실이 있는 자의 경우(-3퍼센트)

4) 최근 1년간 법 제66조제11호 외에 해당하는 사유로 3개월 이상의 영업정

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2퍼센트)

5) 최근 1년간 법 제 78조에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2퍼센트)

6) 최근 1년간 환경관리법령에 따른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

는 자의 경우(-2퍼센트)

7)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에서 신규등록·양도·합병 후 공사업영위기간이 10개

월 미만인 경우로 평가받은 자로서 보유기술인력가중치 합계가 전년도 보

유기술인력가중치 합계의 50퍼센트 이하인 자의 경우(-3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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