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령 일부개정법률 공포(2011[1]..hwp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아래와 같이 공포ㆍ시행 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개정 주요내용
❍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도입(제2조제9호 및 제26조제7호․제8호 신설)
-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사업관리와 함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함
❍ 건산법 우선적용 근거 마련(제4조)
- 건설공사의 범위 및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
❍ 건설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제16조 및 제25조)
- 건설업종별 등록제 및 영업범위 제한은 유지하되,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능률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부 예외 인정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소규모 복합공사, 복합공사 하도급, 부대공사 현행대로 존치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신설(제31조)
-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의무 설치
❍ 부정한 청탁 금지대상 범위 확대(제38조의2)
- 공공공사 업체선정시 참여한 심사위원, 법인 및 대표자, 등재임원, 사용인 그 밖의 임직원으로 확대
❍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개선(제40조 단서 신설)
-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되어 발주자가 서면 낙한 경우 건설기술자 미배치 가능
❍ 공제조합 관리·감독기준 마련(제57조의2 및 제65조의2 신설)
- 공제조합의 보증사업에 대한 보증규정 및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기준 마련
※ 조합 보증제도심의위원회 별도 신설(안)은 우리협회 반대로 현행 유지
❍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도입(제68조의2 신설)
-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중 일정 낙찰률 미만 공사에 대하여 하도
급대금, 자재․장비 대금 전체를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 도입
❍ 최근 2년간 연평균 실적기준 미달시 처벌조항 삭제(제82조제1항제2호)
❍ 뇌물수수·입찰담합 건설업자 처벌 강화(제82조의2 및 제83조제13호 신설)
- 뇌물수수의 경우 1차, 2차 위반시 영업정지(1년이하, 2년이하) 또는 과징금(10억 이하, 20억 이하)을 부과하되, 최초 처분일로부터 3년 이내 2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시 건설업 등록 말소
- 입찰담합의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최초 과징금 부과 처분일로부터 3년 이내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 처분시 건설업 등록 말소
❍ 공포일 : 2011. 5. 24(화) (법률 제10719호)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25조제4항은 공포한 날부터
- 제16조, 제25조, 제38조의2, 제57조의2, 제65조의2, 제82조의2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모든건설정보 02-584-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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