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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등록기준

모든건설정보 2011. 11. 2. 10:38

전기공사업법 

제4조
(공사업의 등록) 벌칙규정
①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 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자 중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이하 “등 록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받으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본조제목개정 2008.12.26]


제28조 (등록취소 등) 벌칙규정

①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나.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2. 제4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1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성명ㆍ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준 경우
5. 제27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전기공사가 완료되어 같은 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
7. 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한 경우
8. 영업정지처분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개시(開始)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5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사업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제27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8호에 해당되어 같은 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거나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금액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본조제목개정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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